자동차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알아보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이 여러 개다 보니
용어들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 구매방법에는
신차구매와 중고차 구매가 있겠죠?
특히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란 특별한 물품의
소비에 대하여 특별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개소세는 모든 신차구매 시 발생하지 않고
개소세가 면제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 장애인 구입 차량
- 환자수송 전용 차량
- 여객운송, 대여, 렌트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 연구용 수입차량
- 다자녀 가구 차량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한도 300만 원]
부가세 공제 차량
- 화물차, 벤 승용차, 경차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9인승 이상 승용차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셔야 하며 지출도
사장님 명의로 결제돼야 합니다.
또한 신차 구매가격에는 개별소세
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차 가격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
- 개별소비세 = 차량공급가격 × 5%
- 교육세 = 계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 [차량공급가격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치면
개별소비세는 3천만 원의 5%이니
150만 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니
45만 원
부가가치세는
[3천만 원 + 150만 원 +45만 원] × 10%
319만 원이 됩니다.
그럼 신차 가는
3천만 원 + 319만 원이어서
3319만 원이 결정됩니다.
보통 카탈로그에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세금 외에
신차든 구매차든 구매하게 되면
취, 등록세와 공채매입비를 내야 합니다.
헉
참... 차 한 대 사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군요
그리고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해마다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네 정말 많군요
참고로 올해는 정부에서 소비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7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차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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