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년 넘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할인
기획재정부는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2월 임시국회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
여기서 할인 대상 자동차는
노후경유차가 아닌 노후차입니다.
보통 4등급, 5등급 경유차 폐차시
신차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10년 이상인
휘발유, 가스차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신차 구매를 고려중인 차주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면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 교육세 30만 원
- 부가가치세 10만 원
노후차 1대당 총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입니다.
즉 개별소비세 70% 할인을 받고
범위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할인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신차가격의 5%이니
대략 3천만 원의 차량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1,500,000 이나 옵니다.
여기에 70%까지 할인이니
1,050,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럼 내야 할 개소세는
450,000원이 되겠네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이니
450,000입니다.
여기에 30만 원 할인이니
150,000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신차값 + 개소세 + 교육세의 10%이니
319만 원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할인이니
309만 원이 되겠네요.
쓰다 보니 자동차 한 대 사는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4천만 원 차량의 개소세 5%는
2,000,000 원
여기에 70% 할인하면
140만 원이니 200만 원에서 빼면
60만 원이 개소세가 됩니다.
5천만 원 차량의 개소세 5%는
2,500,000 원
여기에 70% 할인하면
175만 원입니다.
그러나 할인 최대치가 140이니
2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면
110만 원이 개소세가 됩니다.
할인방법
- 노후차 폐차 후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신차구입
- 경유차 구매는 제외
주의점은 폐차하고 말소 등록했으면
2개월 안으로 신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고
벌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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