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는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신차 , 중고차 구매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발생하는
취등록세, 공채매입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취득세
자동차를 구매할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세금
등록세
자동차의 법률상 자격을 위해 관청에 등기할 때 내는 세금
차량별 취득세율
자동차 구분 |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승합차 (7~10인승) | 7%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경차 | 4%(50만원까지 면제) |
이륜차 | 2% |
영업용 | 4% |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아반떼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는
3천만 원 × 7% 이므로
210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만약 모닝 1천만 원에 구입하게 되면
1천만 원 × 5% 이므로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경차는 50만 원까지 면제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경차 면제 금액은 75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채매입비
각 지자체에서 도 등 사회기반 시설 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지방 채권
공채매입비는 사실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을 등록할 때
채권을 매입해야만 합니다.
공채매입비에 할인율을 계산하여
공채할인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아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신차 등록 시 발생하는
공채매입금액 및 신차등록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거래가 아닌
중고차 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업체에 별도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주엘리는 예전 자동차를 잘 몰랐을 때는
중고차 상사를 통해 구매를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 개래를 통해 구매한답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도 꼼꼼히 살펴보고요
대신 개인거래는 한번 구매하게 되면
환불이나 수리조치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신차 구매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관련된 글이니
신차 구매 고려 중인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2024.02.02 - [자동차] - 자동차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
2024.02.02 - [자동차] - 자동차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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