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동차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또한 차를 보유하게 되면
해마다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헉
정말 차 한 대 보유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자동차세 (보유세)
-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 지방교육세 30% 포함한 금액임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2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1월에는 연납제도라고 해서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되면
전체금액의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배기량 별 세금
자동차 구분 | 비 영업용 (일반 승용차) | 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금 (원) | cc당 세금 (원) |
1,000cc 이하 | 80 | 18 |
1,600cc 이하 | 140 | 18 |
2,000cc 이하 | 200 | 19 |
2,500cc 이하 | 200 | 19 |
2,500cc 초과 | 200 | 24 |
전기차 | 년 130,000 | 년 100,000 |
위의 표와 같이 내차가
2,000cc 소나타라면
2,000cc × 200 = 400,000 만 원
의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매해 이금액을
내는 것이 아닌
연식이 지날수록
자동차세 할인을 받습니다.
신차 구매 후 1~2년 까지는 100%
3년부터는 매 해 5% 할인이 되며
12년까지 총 50% 세금이 할인이 됩니다.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세금이 배터리 용량 구분 없이
년 100,000입니다.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 30% 인
30,000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는 최근 개인이나 시민단체에서
폐지운동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다른 나라세금보다
더 높다고 하네요
또한 배기량이 낮은 비싼 수입차가
배기량이 높은 오래된 국산 차량보다
훨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형편성에 안 맞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정해진 세금의 의무를
다 해야겠죠..
이렇게 자동차 구매할 때 세금을 을 내고
보유하며 또 세금을 내고
그리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해마다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정말 후덜덜 합니다.
최근 젊은 이들 사이에서는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걸 타고 다니 자는
마인드가 많이 형성돼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한 대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
각 개인의 형편성에 맞는
차량 구매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2024.02.02 - [자동차] -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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