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 보유하기 위해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세금을 조금
아껴보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저번에도 말했듯이 자동차세는
지방세라서 시, 군, 구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상반기 6월 16일 ~6월 30일
- 하반기 12월 16일 ~ 12월 31일
연납신청
-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
2024년 연납세의 할인율은
약 5%입니다.
내년 2025년에는 할인율이
3%로 계속 감소한도고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가능 월 | 공제기간 | 납부기간 | 공제 세액 |
1월 | 2월 ~ 12월 | 1월 16일 ~ 31일 | 약 4.6% |
3월 | 4 월 ~ 12월 | 3월 16일 ~ 31일 | 약 3.8% |
6월 | 7 월 ~12월 | 6월 16일 ~ 30일 | 약 2.5% |
9월 | 10월 ~ 12월 | 9월 16일 ~ 30일 | 약 1.3% |
보다시피 1월, 3월 , 6월, 9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뒤로 갈수록 공제기간이 적어지니
세금 할인액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되도록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
- 시군구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 신청
- 네이버 전자문서
이전에 연납 신청을 한경우가 있으면
그다음 연도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고지서가 옵니다.
하지만 요새는 디지털 시대이니
핸드폰으로 위택스나 네이버 페이로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페이를
추천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기도 하지만
네이버페이 전자문서를 사용하면
자동차세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이나
민원 24, 국세청등 공지를
핸드폰에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고
결제도 간단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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