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육세3

자동차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 자동차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동차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또한 차를 보유하게 되면 해마다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헉 정말 차 한 대 보유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자동차세 (보유세)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30% 포함한 금액임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2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1월에는 연납제도라고 해서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되면 전체금액의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배기량 별 세금 자동차 구분 비 영업용 (일반 승용차)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금 (원) cc당 세금 (원) 1,000cc 이하 80 18 .. 2024. 2. 2.
자동차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란 무엇인가? 자동차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알아보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이 여러 개다 보니 용어들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 구매방법에는 신차구매와 중고차 구매가 있겠죠? 특히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란 특별한 물품의 소비에 대하여 특별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개소세는 모든 신차구매 시 발생하지 않고 개소세가 면제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장애인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여객운송, 대여, 렌트.. 2024. 2. 2.
2024년 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할인 2024년 10년 넘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할인 기획재정부는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2월 임시국회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 여기서 할인 대상 자동차는 노후경유차가 아닌 노후차입니다. 보통 4등급, 5등급 경유차 폐차시 신차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10년 이상인 휘발유, 가스차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신차 구매를 고려중인 차주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면한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 노후차 1대당 총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입니다. 즉 개별소비세 70% 할인을 받고 범.. 2024. 2.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