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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가 시작됩니다.
일반 은행과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이자를 지원해 주니 정보를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
구 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만 가능
신청 근로기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선정자는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이 있어야 지원 가능
기준중위 소득 50% ~ 100% 는 세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 지원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은 신청 가능)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 불가능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차상위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100%) | ||
개인 저축금액 | 매달 10만원 저축 | 매달 10만원 저축 | |
10만원 × 3년 = 360만원 | 10만원 × 3년 = 360만원 | ||
정부 매칭금액 | 30만원 지원 | 10만원 지원 | |
30만원 × 3년 = 1080만원 | 10만원 × 3년 = 360만원 | ||
총금액 |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
월 10만원 ~50만 원 입금가능
정부지원금 + 은행이자 지급
지원금 수령 조건
- 매월 근로, 사업소득 발생
- 매월 10만원 이상씩 계좌에 입금
- 10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
주민센터 신청의 경유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요 일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 (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유의 사항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와는 중복 가입이 안됨
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은 환수해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월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6개월 동안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곧 신청일이 가까우니 조건이 해당하신 청년은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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