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3년 시급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사업주는 근로자를 구할 때 임금을 어느정도 책정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제한하는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지 않기 위해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개인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9,620원
최저일급 : 76,960원
최저월급 : 2,010,580원
(2020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내가 직장에 취업을 했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5일 일해서 40시간인데, 여기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근은 하지 않아도 유급이기에 하루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직정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새 워크넷 같은 구직 사이트를 보면 최저임금만 맞춰주는 일자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빨리 경기가 좋아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임금을 많이 주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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