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수급조건 상한액 하한액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주엘리도 직장을 다니곤 있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수입이 끊기게 되고 그러면 가정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정부는 실업급여라는 보험성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재취업을 돕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구직급여라는 말이 있는데 실업급여와 보통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수급조건
근로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일을 그만두기 직전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180일 이상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휴일이 빠진 근무일 수입니다. 대략 8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 자발적 퇴사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이는 자발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재 취업활동
단순히 비 자발적 퇴사가 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근로기간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그만두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급기간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 3년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50세 이상인 분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바뀐 정책으로 2023년 동안 단 하루라도 일한 날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평균 일급(일당)의 60%이며, 여기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전체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최대 상한액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지급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 0.8 = 6,896원
시급 6,896원 × 8시간 = 55,168원
최소 하한액은 55,16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수급 조건, 상학액 하한액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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