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새롭게 시행 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매월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매달 35만 원~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50만원~1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만원~ 70만 원 (2024년 50만 원~100만 원)
지급기간 : 매월 25일 입금, 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2년)
2023 년 | 2024 년 |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매월 10만원 | 매월 70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100만원 |
만 1세 | 매월 10만원 | 매월 35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50만원 |
만 2~ 7세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만약 2022년 9월에 아이를 낳았으면 2023년 1월부터는 매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8월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만 1세가 적용되어 35만 원을 받다가 2024년에는 인상된 50만 원을 8월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9월에 아이를 낳으면 매월 70만 원을 받다고 2024년 1월부터는 인상된 100만 원을 8월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50만 원을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출생 2년 이후부터는 양육수당만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출생 후 60일 이내 아이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60일 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어 출생월부터 부모급여를 수령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고일부터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점
1.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 514,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 0세가 70만 원을 받는 구간이면 보육료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 186,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 현재 시행 중인 월 10만 원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4.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가 시행되는 관계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대책은 강력합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원 보다도 부모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가장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출산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 부모급여 신청하셔서 육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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