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1 자동차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 자동차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동차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또한 차를 보유하게 되면 해마다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헉 정말 차 한 대 보유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자동차세 (보유세)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30% 포함한 금액임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2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1월에는 연납제도라고 해서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되면 전체금액의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배기량 별 세금 자동차 구분 비 영업용 (일반 승용차) 영업용 배기량 cc당 세금 (원) cc당 세금 (원) 1,000cc 이하 80 18 ..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