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최저임금 2023년 시급 얼마일까? 최저임금 2023년 시급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사업주는 근로자를 구할 때 임금을 어느정도 책정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제한하는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지 않기 위해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개인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9,620원 최저일급 : 76..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