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금1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안내 및 등급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조기폐차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중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대상차량이 정상가동되는 .. 2023. 4.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