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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

자동차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란 무엇인가? 자동차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알아보자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이 여러 개다 보니 용어들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 구매방법에는 신차구매와 중고차 구매가 있겠죠? 특히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란 특별한 물품의 소비에 대하여 특별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개소세는 모든 신차구매 시 발생하지 않고 개소세가 면제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장애인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여객운송, 대여, 렌트.. 2024. 2. 2.
2024년 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할인 2024년 10년 넘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할인 기획재정부는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2월 임시국회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 여기서 할인 대상 자동차는 노후경유차가 아닌 노후차입니다. 보통 4등급, 5등급 경유차 폐차시 신차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10년 이상인 휘발유, 가스차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신차 구매를 고려중인 차주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면한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 노후차 1대당 총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입니다. 즉 개별소비세 70% 할인을 받고 범..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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