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엘리예요~
오늘은 2024년 차상위 계층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안내문을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주엘리가 쉽게
포스팅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확인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 등이
있는데요
이중에 의료비혜택을 받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청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 외 비해 차상위확인대상자는
신청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도
차상위 확인대상자와
자동차 기준이 같습니다.
구분 | 배기량 | 차량 연식 및 차량가 액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확인대상자 |
일반 | 2,000cc 미만 | 10년 이상 500만 원 미만 |
6인 이상 가족, 다자녀 가정 | 2,500cc 미만 | 10년 이상 500만 원 미만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일반 | 1,600cc 미만 | 10년 이상 200만 원 미만 |
6인 이상 가족, 다자녀 가정 | 2.500cc 미만 | 10년 이상 500만 원 미만 |
차상위든 급여 대상자든
자동차 기준을 확인할 때
위의 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외에 길이 4.7 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 미터 미만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배기량을 맞춘 국내차를 알아보면
대부분이 차체 사이즈는
충족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차상위 확인 대상자는
2,000cc 미만 10년 이상된 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기준은 올해가 2024년이므로
2014년 연식의 차량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10년 미만의 자동차라도
차량가액이 기준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음... 이 정도 차량가액 맞는 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은
1,600cc 미만의 차량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6인 이상이거나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2,500cc 이하의 7인승 이상이면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차량가액에서 4.17%를 계산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차량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가액 100%를
월소득으로 잡히게되고
그러면 차상위나 수급자에
거의 탈락하게 됩니다.
6인 이상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은
2014년식 이하의 스타렉스, 카니발,
투리스모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쏘렌토도 7인승 모델이
있어서 선택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0년식 미만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모델 같은 경우는
배기량 2,900cc를 초과해서
선택이 안될 것 같으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연식 좋고
세금 싼 낮은 배기량을
선택해야겠죠??
이상으로 2024년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자동차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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