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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예정

by 주아주엘리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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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예정

2023 개별소비세 종료예정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억재를 위해 재정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세대상 및 세율을 축소해 왔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신차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특별소비세법이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신차구매가의

5%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5% → 3.5% 

임시 인하하였다.

 

그런데 이 인하정책이 올해

2023년 6월 말에 종료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신차구매 시

다시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가령 3,000만 원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가 105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신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특히 비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까지 출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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