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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예정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억재를 위해 재정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세대상 및 세율을 축소해 왔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신차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특별소비세법이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신차구매가의
5%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5% → 3.5% 로
임시 인하하였다.
그런데 이 인하정책이 올해
2023년 6월 말에 종료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신차구매 시
다시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가령 3,000만 원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가 105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신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특히 비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까지 출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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