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등급5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주엘리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 조기폐차 공고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를 부착한 적이 없는 차량 관능검사 적합 판정받은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 환경부 mecar 사이트 (http://mecar.or.kr) 등기우편 접수 :.. 2024. 3. 8. 2024 여수시 조기폐차 접수 안내 2024년 여수시 조기폐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엘리예요~ 오늘은 여수시 조기폐차 소식입니다. 지자체별로 보통 2, 3월 경에 조기폐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여수시 상반기 조기폐차에는 약 1,505대의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여수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관능검사 적합 판정받은 차량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은 2주간입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니 바로 접.. 2024. 3. 6.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방법 및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주엘리예요~ 오늘은 2024년 조기폐차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 조기폐차는 작년 조기폐차와 비교하면 큰 변화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DPF가 달린 4등급도 지원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엘리는 DPF가 달리면 무조건 3등급인 줄 알았는데 4등급도 존재하나 봅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인지 5등급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시스템에서 자동차 차량 번호를 넣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바로가기 조기폐차 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한하여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중에 폐차에 관한 지원비입니다. 신.. 2024. 2. 19. 조기폐차 진행 순서 절차 알아보자 조기폐차 진행 순서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주엘리예요~ 오늘은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기폐차 진행 순서 조기폐차 공고 조기폐차 신청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자동차 성능 점검 폐차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신차구매 시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전체적인 조기폐차 진행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는 신청자 분이 살고 계신 시군구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종종 들어가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공고가 떴으면 조기폐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지 않고 아래 환경부 mecar 사이트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문자로.. 2023. 7. 1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안내 및 등급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조기폐차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중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대상차량이 정상가동되는 ..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