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하1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예정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예정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억재를 위해 재정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세대상 및 세율을 축소해 왔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신차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특별소비세법이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신차구매가의 5%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5% → 3.5% 로 임시 인하하였다. 그런데 이 인하정책이 올해 2023년 6월 말에 종료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신차구매 시 다시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가령 3,000만 원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가 105만 원 → 150만 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