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러분들~!!
혹시 차박 금지법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이후로 캠핑, 차박, 야영등이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캠핑 인구가 많아지면서
무분별한 장기 주차 및 쓰레기 투기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로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결국 국토부에서
공영 주차장법을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올해 가을 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 금지 됩니다.
차박금지법 내용
- 법안 : 주차장법 (제6의3)
- 시행일시 : 2024년 9월 10일
- 장소 : 전국 공영 주차장
- 내용 : 1차 위반 30만원 과태료
- 내용 : 2차 위반 40만원 과태료
- 내용 : 3차 이상 위반 50만원 과태료
이제막 시행되는 법안으로써
시행 초 많은 혼란이 있을것 같습니다.
주엘리가 나름 확인해본결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박이 금지되는데
여기에는 루프탑텐트, 차박텐트,
트렁크 열어 누워있기, 어닝 등
모든 차박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주차 이외의 다른 행위는
다 적발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무슨일 있더라도 하고 싶다면
외부에서 전혀보이지않는 스텔스차박을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박의 흔적도 남겨서는
안되겠죠??
차박금지법이
주차장 법이다보니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아닌
일반 노지에서는 캠핑, 차박이
가능합니다.
일반 캠핑에서도 항상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진 의식으로 캠핑을 해야겠습니다.
법안이 개정되고 이런 반 차박법이
발생된 상황의 이유는
바로 차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캠핑이나 차박을 막아서는 안되지만
책임있는 의식으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캠핑 차박을 해야겠습니다.
반응형
'도움되는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lx mma 방문 포탈 , lg 화학 파트너 보안 포탈 사이트 주소 바로가기 (0) | 2024.05.10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