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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혜택 취득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가정의
혜택 중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조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게 돼있습니다.
또한 신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도 내게 돼있습니다.
그중에 다자녀 가정은
취득세, 개소세 모두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영향을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정은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동차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 최대 140만 원 지원)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혜택
- 취득세 200만 원 면세
-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의 85% 감면
- 6인승 이하는 140만 원 면세
일단 위의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항상 연장되니
아마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을
해줄 듯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시군구 차량 등록 사업소
- 신청방법 : 취득 신고 시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사업소 내 양식 배치) , 가족 관계 등록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3.5%) 면제
- 한도 300만 원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100만 원 한도에서 중복 적용
2023년 개정된 새로운 혜택입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는데 이것을
무려 300만 원까지
면제해 주네요.
거기다 친환경 차에도 중복 적용이 되고요
유의점
- 자동차 보유 기간 1년 이내 처분 시 세금 환수
취득세 혜택을 받고 자동차를 1년
보유하고 매각 후 다시 자동차를
구매하면 또 다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 받은 자동차 처분
조건이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엘리 가정도 다자녀 가정인데
자동차를 구매할 때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에 대한
정부의 혜택도 많아졌으니
되도록 아이들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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